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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광양 항만물류고등학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1 14:49 조회145회

본문

■주  최 : (사)생활안전보건연합

주  관 : 항만물류고등학교

일  시 : 2022.10.12(수) 14:00~17:00

■대상자 : 항만물류고등학교​ 교직원 약 50명

​내  용 : 학교보건법(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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