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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광양 골약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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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1 14:59 조회158회

본문

■주  최 : (사)생활안전보건연합

주  관 : 골약중학교

일  시 : 2022.10.14(금) 13:30~16:30

■대상자 : 골약중학교​ 교직원 약 15명

​내  용 : 학교보건법(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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