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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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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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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3 16:22 조회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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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사)생활안전보건연합

주  관 : 삼도초등학교

일  시 : 2022.11.22(화) 14:00~17:00

■대상자 : 삼도초등학교​ 교직원 약 20명

​내  용 : 학교보건법(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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