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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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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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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3 16:34 조회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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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사)생활안전보건연합

주  관 :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일  시 : 2022.12.19(월) 09:00~09:50

■대상자 :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1학년 1~5반

​내  용 : 학교보건법(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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