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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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30 12:15 조회74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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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학교보건법 시행규칙.hwp (48.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1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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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