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어린이안전법 )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어린이안전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30 12:18 조회878회

첨부파일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law.go.kr)

 

연계정보 (law.go.kr)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75호, 2020. 11. 24., 제정] 전체조문보기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필수 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2시간 이상 포함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포함하여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교육 이수 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심폐소생술)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어린이이용시설 이용어린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영아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교육실시가 필요함

* 소아 : 8세 이하 / 영아 : 1세 미만

 

001331b96108ce41168f56a5529c469d_164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