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생활안전보건연합-순천어린이집연합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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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30 22:44 조회41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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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보건연합-순천어린이집연합회 협약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위해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인(사)생활안전보건연합은 지난 29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해 순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생활안전보건연합 제공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인(사)생활안전보건연합은 지난 29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해 순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청암대학교 응급구조과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순천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정효준), 순천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정영미), 순천시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장 이성애), 순천시 법인어린이집연합회(회장 오승란), 청암대학교(김경완·정은영 교수), 전남대학교병원(박상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소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교육은 지난해 11월 27일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생활안전보건연합 허방글 대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오는 4월 2일(토요일)부터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앞서 (사)생활안전보건연합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2021-34호로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