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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0 14:25 조회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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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열람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한국학교 및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년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공개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미공개시 의무미이행으로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취소 요청
공개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미공개시 의무미이행으로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취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