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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2 15:32 조회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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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제어장치로써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공시제도를 도입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공익법인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Portal Site 설치 운용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 시스템 바로가기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 안내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표준서식 결산서류 작성].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간편서식 결산서류 작성].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공시기한 및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은 위 공시대상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
공익법인이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국세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국세청장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주무관청에 관련사실 통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