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됨
- 2020년 11월,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됨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시고
교육신청-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과정 : 2025년 11월 7일 (금), 12월 5일 (금)